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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 맞춤형 선별지급 추석전지급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특수고용 프리랜서 저소득층 긴급돌봄 통신비

by 비몽이맘 2020. 9. 12.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추석전 지급 선별지급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특수고용 프리랜서 저소득층 긴급돌봄 통신비 맞춤형 지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 맞춤형 선별지급 추석전지급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재확산 대응과 관련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7조8000억 원의 재원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3.8조)/ 긴급 고용안정(1.4조)/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0.4조)/ 긴급 돌봄지원(2.2조)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단순화하고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자원 등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엔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에는 3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나뉩니다.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지원대상은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 일반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과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수도권에서 주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인데요.

일반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새희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총 243만4000명이 대상으로 이들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거나, 수도권에서 헬스장, 당구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매출과 무관하게 새희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5만 명이 대상으로 이들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주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집한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총 32만 명도 매출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소상공인과 개인택시도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경우 국민 정서상 지원금이 나갈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돼 제외되었고,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는 대부분 고액자산가이기 때문에 또한 제외되었습니다.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을 이수할 경우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원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고,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한도가 늘어나면서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 59만 명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3)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소상공인이 직접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재기에 초점을 뒀다면 중소기업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우선 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2조5000억 원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는데 약 5200개사에 평균 3억500만 원씩 2.8%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에 9000억 원의 대출을 추가 지원하며, 약 3000개사에 평균 3억500만 원씩 2.8%의 금리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데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 원을 확대, 총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은행권에 접근하기 힘든 일반업종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추가하여 약 1250개사에 평균 1억6000만 원을 2.15% 수준의 금리로 지원하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 약 1000개사에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해 평균 1억 원, 총 1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 긴급 고용안전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는 총 1조4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산재적용 14개 직종)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앞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2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주며 이들은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어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등 신규 대상자 20만명에게 3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들은 지난 8월 평균 소득이 앞선 6~7월보다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18~34세 청년구직자 20만명에게는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대상은 작년과 올해 취업성공패키지·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하며,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에 참여한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알선과 신기술·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을 대비해 '구직급여'도 추가로 확충될 예정이며,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3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선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 위기에 빠진 55만 가구, 88만 명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데요. 1회 한시 지원으로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는 월 356만2000원입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구는 제외대상이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을 따진 후 지원금을 은행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월 180만 원이 지급되는 2개월 짜리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180만 원인 한시적 일자리를 11∼12월에 제공한 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죠.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업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 긴급돌봄 지원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을 위해 총 2조2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에게 아동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며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집행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휴교‧휴원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고, 1인당 최대 75만 원(맞벌이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합니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5. 통신비 지원 

이 밖에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해당 지원금은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와 외국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고,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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