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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용한 것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 종류 10만원 50만원 200만원 오해와 진실 총정리

by 비몽이맘 2020. 4. 17.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표지판 주차방해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포스터를 봤는데요. 혹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저도 부끄럽지만 작년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낸적이 있었어요. 친정에 갔다가 저녁10시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안에서 아이가 잠들었고 제가 아이를 안고 남편이 많은 짐을 들고 가야해서 1층에 세워야 했어요. 저희 아파트는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하에 주차를 하면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했거든요. 아이가 깰까봐 1층에 주차하려는데 자리가 꽉차서 부득이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죠. 저희집 바로 앞 주차장이라 아침일찍 빼주면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한게 잘못이었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다음날 아침일찍 남편이 차를 다시 지하에 세웠고 아무일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2주쯤 후에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거에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라고....그 사이 누군가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다고..과태료가 10만원이라 조금은 아까웠지만,,어쨌든 저희가 백번 잘못한것이니 바로 인정하고 과태료 납부하고 "큰 교훈 얻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턴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도 절대 가질 않는답니다. 

보통 "우리집 바로 앞이니까 괜찮겠지, 잠깐5분이니 괜찮을거야,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대는건 문제 없을거야."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ㅜ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주차 표지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종류 

위의 표를 잘 읽어보셨나요? 이상한점이 있지 않으세요??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것보다 주차구역에 방해행위를 한것이 더 과태료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잠깐 5분만 앞에 대는거니까 안걸릴거야" 하며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옆에 이중 주차를 하다가 누군가 신고를 했다면 그자리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거에요.ㅜ그래서 어떤분들은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주차방해행위 말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를 할때 2시간마다 신고가 누적될 수 있고 하루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오랜 시간동안 주차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절대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과 주차구역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도로교통법처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정차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다. (X)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주차장과 도로는 별개이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정차관련 법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1-2분 미만의 짧은 시간 정차라 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할때도 1장의 촬영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나 야간에는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X)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장은 단속의 대상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각종 상업시설도 이에 포함되구요. 단속이 이뤄지는 시간도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므로 늦은밤이나 새벽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부득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과태료는 안나올것이다. (X)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주차구역 위반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일부 침범하거나, 앞/뒤/양옆에 주차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것을 방해할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4) 노인, 임산부는 주차해도 위반대상이 아니다. (X)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라고 해도 과태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주차위반, 불법주정차 등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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