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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용한 것들~

전기세연장 유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통시장,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by 비몽이맘 2020. 4. 16.

전기요금 전기세 납부연장 유예 신청 복지할인 고객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한국전력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에 대하여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전력을 사용중인 고객

단독건물  계약전력 20kW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 자체판정 
단독건물  계약전력 20kW초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로 검증
집합건물  신청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이하 점포 사업자 정보 기준으로 한전 자체판정 
집합건물  신청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초과 점포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로 검증


*주된 업종별로 선정한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것(아래 표 참조바랍니다)

소상공인 기준

 

2) 전통시장고객: 상민연합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신청가능(사이버지점에서 신청불가)

3)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고 주택용(거주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복지할인(정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지원대상

3개월(4월~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

신청기간

20년 4월8일(수) ~ 6월30일(화)까지 

신청방법

1. 한전사이버지점 

2.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3. 관할지사 (팩스 등)

신청시 준비사항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한전 사이버지점 신청방법

1. 한전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http://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2. 아래와 같이 팝업이 나오면 읽어본 후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전기요금 납부연장 신청

3. 3가지 지원대상 중 본인에게 맞는 대상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전기요금 납분연장 신청

4. 고객번호조회를 조회하여 아래 사항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전기요금 납분연장 신청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1. 전기사용계약자와 실제 전기사용자가 다른 경우, 납기일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납기연장은 전기사용계약자와 동일한 명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전기사용자가 명의변경(상호변경) 및 납기연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전기사용계약자이나, 1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장소가 다른 복수의 점포를 납기일 연장 신청시 어떻게 하나요?
<답 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서만 전기요금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사용 계약단위는 구분되어 있지만 재래시장 등 현장 여건상 전기사용장소가 연접되어 있어 함께 사용 중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소상공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3. 납기연장 신청기간내 신청하면 4월~6월분 전기요금 모두 납기연장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납기연장 신청은 4월 8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기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일 납기일 고객이 4월 28일에 납기연장을 신청한 경우, 4월분은 납기연장이 불가하고 5월~6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 납기연장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납기연장 기간 중 이사, 전출등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변>
납기연장은 고객의 일시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사정산 신청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신청한 납기연장은 취소되며, 납기일은 원래기간으로 변경됩니다. 구 계약자에게는 납기연장 취소에 따른 미납요금 및 잔침분의 요금을 계산한 후 납부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5. 납기연장 신청한 계약전력 20㎾ 초과 고객이 제출기한 경과 후에도 소상공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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