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세 할인 출산가구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오늘은 전기세 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출산가구는 한전(한국전력)에서 전기세를 할인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전력에서는 출산가구 복지혜택으로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포함 가구에 한해 전기요금을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할인해주고 있어요. 저는 출산전에 그 내용을 듣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서 같이 신청해서 아직까지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 할인금액이 꽤 커서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출산가구 이외에도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전기세 복지할인 대상
출산가구 할인대상
1. 대상 :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2. 적용기준
- 제도시행 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3. 적용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 이상이라도 1인기준 할인 적용
4.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아파트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가능.
다자녀 할인대상
1. 적용대상 :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서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2. 할인요금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하며 대가족요금 할인과 중복적용되지 않음..
3. 이사하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어 이사하는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3자녀 가구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3자녀가구 요금 신청을 하여야 함.
4. 신청방법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
대가족 요금제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함.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함.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
2. 요금적용방법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적용(할인액 월 16,000원 한도) 하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일수계산
3. 신청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후 한전에 신청할수 있음.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요금 신청을 해야함.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 신청방법
-24시간 운영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할인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와 통화하세요.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내방: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 사업소 http://home.kepco.co.kr/kepco/CU/CUIBPP002/main.domenuCd=FN120502
◆ 구비서류: 기본서류+증빙서류+(필요시)추가서류
준비서류 | |
기본서류 |
복지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 상이자 1/2/3급: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신고증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수급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추가서류 (필요시)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다르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만 필요) |
★유의사항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기면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세 할인 인터넷 신청방법
1. 한전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2. 메인화면에서 복지할인신청모음을 눌러주세요.
3. 아래 팝업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 출산가구를 선택해보겠습니다.
4.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아래의 신청버튼을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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