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 전화상담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본인 가족의 해당여부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5월부터 신청한 가구에 대해 심사/정산을 거쳐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위해 18세미만 자녀(01년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1)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2)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장려금 신청요건- 소득>

3)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지급.
<장려금 지급액 범위>

신청방법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소 방문없이 신청할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1) 전화: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 요청
ARS: 1544-9944 로 신청
2) 우편,팩스 제출: 안내문에 연락처, 계좌번호만 기재하면 됨.
3) 모바일 앱: 손택스
4) 인터넷 PC: 홈택스 홈페이지
지방청별 근로장려금 전용콜센터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부산청) ☎ 051-750-7199
전화상담
문의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5월1일 ~ 6월1일까지이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6월2일 ~ 12월1일 기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프로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므로 반드시 5월중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 8∼9 월 신청분은 ’19. 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확인 방법!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인데요.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고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내문을 보내드린 분들께는 안내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려드리고
① ARS전화 ( ☎1544-9944 ) 또는 ② 모바일앱 ( 손택스 ) 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① 손택스 ( 모바일 앱 ) 또는 ② 홈택스 ( www.hometax.go.kr ) 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양식
1. 서면 안내문(50세 이상, 4월말~5월초에 도착예정)


2. 모바일 안내문(50세 미만, 4/28~30일 발송)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1. 전화: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2) 모바일앱 (이용시간: 06시~24시)

3. PC에서 홈택스 접속 (이용시간: 06시~24시)
1)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아래 화면이 나오면 클릭해주세요. 현재 홈페이지가 원활하다고 확인되네요.

3) 아래 유형중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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