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연장 6월말 ▶ 8월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기한을 기존 6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합니다. 시는 당초 코로나19장기화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말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하에 8월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되므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8월말까지 여유있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불법거래(일명 카드깡) 결제정지 및 전액환수조치 등 강력대응 실시!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 현금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있고,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호기심에서라도 이러한 불법 거래를 시도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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